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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차인자격조건관련 질문입니다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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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성상현
    댓글 댓글 1건   조회Hit 619회   작성일Date 23-02-13 12:28

    본문

    특별공급 신청자격에서 소득기준내용에

    “해당 세대”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

    라는 항목있는데

   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어있으면 제 소득만 본다고 이해하면되나요?(1인가구 기준으로 보면되는지??)
    추천0 비추천0

    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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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센텀힐스한강님의 댓글

    센텀힐스한강 작성일 Date

    본인이 세대주면 1인가구로 하시면 됩니다.